[문화비 소득공제]
'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' 에 근거하여 급여소득자의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등의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
[내용]
1. 공제 대상
-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
- 신용카드, 현금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,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사용한 금액
2. 공제율
- 신용카드(15%)
- 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 사용분(30%)
-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사용분(40%)
- 도서·공연사용분<2018.7.1>, 박물관·미술관사용분<2019.7.1>(30%)
3. 공제금액
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= 신용카드 + 현금영수증 + 직불카드 + 선불카드 + 전통시장사용분 + 대중교통이용분 + 도서·공연 및 박물관·미술관사용분
공제액 = [①의 사용액-총급여액의 25%]×15%(30%, 40%)
* 참고: 문화포털 www.culture.go.kr/index.do